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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은 마약과 달라” 문체부, 게임중독법 반대입장
[헤럴드 생생뉴스]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위원회 전문위원이 6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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