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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호객행위 과태료 규정 신설 추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대학로의 호객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매일 50여 명이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극장은 티켓 판매수입의 20~30%를 수수료로 호객꾼에게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호객행위가 관객의 공연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학로의 전체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호객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행범만 단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극장)에 대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 대학로 티켓닷컴과 인터파크로 이원화된 티켓 판매시스템을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하고, 마로니에공원을 낙산공원과 연계해 공연예술 특화공원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한데 모은 ‘연극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마로니에공원은 종교단체 ‘무료 밥차’ 사업을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협의하고 나서 야외공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로에서 거리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불법 옥외광고물과 노점을 정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을 통한 연극의 대중화, 우수 연극단체 공연장에 대관료 지원, 어린이·장애인 전용 공연장 조성, 전문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등 사업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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