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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도로에 주차 얌체족 과태료 ‘폭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은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얌체차량 179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은 시내 11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한달간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가 일반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 시 2차 촬영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와 의사당대로에 6대가 가동 중이며, 송파구 양재대로와 중대로, 위례성대로에 5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일반차로 가장자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구간을 전수조사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한편 CCTV 추가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얌체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전용차로 위반’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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