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연령 ‘65세 이상→70세 이상’ 요청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수송 손실적자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에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 16개 기관은 지난 9월 7일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회의’를 갖고 무임소송 손실비용 등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반기마다 도시철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관장 회의와 운영회의가 번갈아 개최된다.

이날 기관들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안건을 발의하고 도시철도 무임소송 연령을 현행 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기준인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점차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채택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일부를 무임수송 손실액 보전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주장한 소득계층 및 기간별 요금 차등할인 계획은 부가의견으로 달았다.

이밖에도 전동차 내부에 비채돼 있는 비상용품의 규격과 적재장소 표준화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도시철도사업 관련 법령 개정’ 정부건의안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도시철도 기관들의 개별 회의 내용”이라면서도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손실이 막대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