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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제때 못 갚았다면…천차만별 ‘연체금리’ 꼭 확인하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출금 상환을 단 하루라도 미루면 연체금리(연체이자율)를 물게 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의 2~3배에 달한다. 대출을 받을 때 각종 거래실적을 끌어모아 애써 금리를 1~2%포인트 낮춰도 상환일을 못 지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매겨진다. 다만 은행들이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은행별로 17~18%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고, SC은행이 21%로 가장 높다.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일에 맞춰 돈을 갚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연체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지만 단 하루 차이에도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연체기간은 은행별로 두 세 구간으로 나뉘고, 연체이자율은 기존 대출금리에 추가 금리를 가산해 책정한다. 은행별 연체이자율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체기간에 비해 연체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다. 국민은행은 연체기간을 3개월 이하ㆍ6개월 이하ㆍ6개월 초과로 나누고 대출금리에 각각 7%, 8%, 9%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매긴다.

반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연체기간을 1개월 이하ㆍ3개월 이하ㆍ3개월 초과로 구분하고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에 각각 7%, 8%, 9%를 더해 책정했다. 가령 연체기간이 2개월인 경우 신한ㆍ하나은행(대출금리+8%)보다 국민은행(대출금리+7%)의 연체이자율이 더 낮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연체기간을 ‘3개월 미만ㆍ3개월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연체이자율은 기업은행이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7~8%, 우리은행이 8~9% 수준이다.

NH농협은행과 SC은행은 일(日) 수로 연체기간을 나눴다. 농협은행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대출금리에 6%를, 90일 이하 7%, 91일 이상은 9% 등으로 금리를 추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한다. SC은행은 연체기간을 89일 이하ㆍ90일 이상으로 나눈 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이자율을 구분했다. 담보대출일 때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8~9%를, 신용대출일 때는 대출금리에 9~10%를 각각 더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연체기간에 명시된 ‘미만’과 ‘이하’의 차이도 알아두면 이자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외환은행과 씨티은행은 연체기간을 ‘1개월 미만ㆍ3개월 미만ㆍ3개월 이상’으로 설정했다. 1개월 미만을 1개월 이하와 비교해보면 단 하루 차이다. 그러나 은행별로 연체이자율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가령 대출금 상환일이 10월25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은 11월24일부터, 1개월 이하는 11월25일부터 다음 구간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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