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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빚에 짓눌린 채무자에게 큰 도움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0만2천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준다고 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부는 앞으로 약 350만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또한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빚을 90%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에 짓눌려 고통 받는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연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의 채무자로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용직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피할 수 있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또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함으로써 채무금액 중 최대 90% 이상까지도 면책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의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거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부서 관계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조정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서 "현재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이와 관련해서 무료 상담전화(02-582-6622)를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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