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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융법질서 위반하면 관용없이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법규 위반 등 금융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는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임직원 대상 특별조회를 열고 “금융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고와 제재를 경시하거나 투자자 권익을 도외시한 금융권의 행태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탐욕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법질서 훼손 및 금융윤리 결여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면서 “금융권은 통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엄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곧 조직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면서 “시장에서 금융윤리가 철저히 재정립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에게 ▷정확한 정보수집 ▷잠재리스크 인지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의 역량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논어의 ‘안연편(顔淵篇)’에 있는‘무신불립(無信不立ㆍ믿음이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을 인용,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깊이 새겨야할 문구”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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