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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범죄로부터의 자유…안전정부 3.0 ‘깨진 유리창’ 은 없다”
범죄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좌담회
태어나 처음으로 공동생활하는 가정
가족간 유대 없고 잠만 자는곳 전락
개인주의 경향 심화…죄의식도 실종
아동 학대등 가정폭력부터 근절해야

학교 폭력도 여전히 해결못한 숙제
직장인 선생 아닌 교육자 선생님 필요
학부모도 자녀 과잉보호 자제해야




언제부턴가 범죄는 흉악해지고 재난은 대형화됐다. 사건ㆍ사고가 한 건만 발생해도 그 여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다. 범죄는 물론 재난도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미리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행복의 전제는 ‘국민안전’이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안전사고ㆍ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이란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안전사고ㆍ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사회(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도덕이나 윤리를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1차는 가정, 2차는 학교, 3차는 사회인데,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못 배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홈(Homeㆍ가족간 유대)은 없고 하우스(Houseㆍ잠만 자는 곳)만 있습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과거에는 부모ㆍ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를 알게 됐고,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나’라는 울타리가 너무 강해진 것입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죄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범죄자를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또 주민주도형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강제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을 잡자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는 바로 폭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사회적ㆍ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사회복지사 등이 피해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지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사회=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는 한 가정을 바로 세우자, 공교육을 회복하자는 얘기는 벽에 두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관=의식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적인 것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주민주도형 안전망을 만들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령 안심마을에서 평상놓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 평상을 놔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이 교수=우리나라는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가난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미국은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형사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ㆍ정책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교수=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법당국은 학대와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아동 범죄, 성 범죄 등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과 유죄 판결 비율을 높이고 형량 증가 등 처벌 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하(위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있더라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조 교수=선생님만 학교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공동체 구성원, 전문가 등을 학교에 투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대학교수와 같은 고등교육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자 등 전문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 차관=선생님과 학부모, 일반인 등 3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웃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도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찰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현장 투입 비중도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내근보다 현장에 나가는 경찰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교수=‘직장인 선생님’이 아닌 ‘교육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 직장인 선생님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학교폭력은 줄어듭니다.

정리=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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