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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CP 투자자, 원금 보장? 캠코 지원? 난감한 금융당국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원금만 보장해달라는 겁니다.”(이경섭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장)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에 투자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지만, 이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 CP 및 회사채 투자자의 첫번째 요구는 ‘원금 보장’이다. 기본적으로 CP와 회사채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아도 투자금의 일부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원금 자체를 100%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투자 상품에 대해 원금을 전부 배상 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정헌태 씨는 “진짜 서민은 동양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넣어둘 돈조차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등 과거 피해자까지 모두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경섭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금감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동양 CP나 회사채를 캠코가 보관하고 일부를 유동화해 생계자금으로 우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캠코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자산)을 인수한다”면서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CP 등은 부채이기 때문에 캠코가 떠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재투자’ 여부를 반영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다. 재투자 역시 동양증권 직원의 권유로 이뤄진 것일 뿐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투자자 분류는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라면서 “실제로 재투자 여부를 반영할지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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