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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ㆍ체납조사시 고액현금거래 정보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활용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가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CTR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FIU 정보는 조세 및 관세 범죄 조사 목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CTR 정보 활용 범위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에 비춰 현금거래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커 탈세(역외탈세 포함)가 의심될 경우 FIU에 CTR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경우 수출입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빈도가 많아 관세 탈루가 의심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CTR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신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이 담긴 송금내역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신송금 기준금액은 국내송금의 경우 100만원, 해외송금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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