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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배상 무효화’ 전세역전 승기잡나
‘애플 특허침해’ 損賠 재심 1주일 앞으로…
애플 특허 침해로 미국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내렸던 손해배상금이 최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나머지 배상액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재판이 1주일 후 열린다. 수입금지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판정패를 당했던 삼성전자가 나머지 배상금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해 전세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5일 업계 및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재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에서 미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평결했다. 하지만 루시 고 담당판사는 배심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 중 4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재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4억5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은 총 14종으로 갤럭시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4G, 이그지빗4G, 갤럭시탭, 넥서스S4G, 리플래니시, 트랜스폼 등이다. 대부분 구형 제품이지만 갤럭시프리베일 등은 지금도 미국 주요 온라인 마켓 베스트바이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금이 상당부분 줄어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최초 규모에서 절반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앞서 법원에서 배심원의 오판이 밝혀진 만큼 손해배상금을 대폭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전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손해배상 재심에 특허 침해 여부도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배심원이 1차 본안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산정 시 결정적으로 오류를 범했던 갤럭시프리베일. 이 제품은 지금도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한 상태다. 루시 고 판사는 재심에서 특허 침해 여부는 다루지 않고 배상액 산정 부분만 포함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복제(copying)’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플로리언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삼성전자가 재판에 증인을 출석시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침해 평결 자체를 뒤집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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