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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방중 앞두고 軍외교관 음주운전”
軍보고서 “‘윤창중사건’ 수준의 중대한 일”


[헤럴드생생뉴스]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준비 기간 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의 한 군사외교관은 지난 6월24일 오후 6시48분부터 9시42분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날짜는 박 대통령의 방중(6월27~30일) 준비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으로 이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외교관은 지휘계통을 통해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국방정보본부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감찰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에서 발생한 무관의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방무관 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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