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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前 청장 무죄 확정’ 경찰 고위직 구도에 변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비위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 해제됐지만 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ㆍ경기ㆍ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조직에서 5자리 뿐이다.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 장관의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5명은 누구든 차기 경찰 총수를 꿈꿀 수 있지만, 이 계급에선 두 번째 보직까지 수행하고도 경찰청장에 오르지 못하면 옷을 벗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청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치안정감 인사에 변수로 등장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 해제돼 경찰청 대기발령 상태로 치안정감 계급은 유지해왔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어디로든 인사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청은 지난 3월 치안정감 인사에서 이금형 치안감을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승후) 신분으로 경찰대학장에 임명했다. 이 전 청장이 결국 사퇴해 치안정감 공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상황이 미묘해졌다. 이 전 청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경찰로 복귀해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다.

게다가 치안정감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탓에 경찰 조직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이 전 청장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손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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