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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박남춘 “경찰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질의에 거짓답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미국 국무부의 인권 질의에 “한국에는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의 주장이 없었다”고 답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부무는 매년 2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국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매년 두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에 대한 주장이나 고소 고발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고, 과잉진압과 경찰의 폭행과 관련해 3년간 16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보더라도 경찰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후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과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경찰이 와이브로 무선전송 시스템으로 시위대를 몰래 촬영해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실은 명백한 경찰의 권력남용, 과잉진압의 증거라는 설명이다. 물대포 사용은 위헌소송까지 제기돼 경찰이 집회ㆍ시위 시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외국의 손해배상 청구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송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내 불법폭력시위가 2010년에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이라고 답변했는데, 단순 도로점거나 시설점거농성도 모두 ‘폭력시위’로 규정해 국내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부풀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집회시위에 대한 편파적인 답변내용은 경찰이 시위대를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한국 국민의 집회시위문화가 폭력적인 것으로 호도하게 한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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