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공자 손자녀 보상금…1명만 지급은 헌법불합치”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2015년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심판대상이 된 것은 이 법률 제12조 2항 중 ‘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과 4항의 1호 중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헌재는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되 유족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연장자인 손자녀가 다른 손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나이’를 기준으로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 불합치 결정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외손녀인 이모 씨는 유족보상금을 받던 모친이 2011년 8월 사망한 뒤 장남인 오빠만 이를 대신 수령하게 되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