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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가족으로 위장, 병원서 금품 턴 40대 영장
[헤럴드경제=이권형(천안) 기자]환자 가족으로 가장해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7ㆍ여)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보호자 대기실에서 B(41ㆍ여) 씨가 잠든 사이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6범인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 중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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