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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聯, 수수료 비교공시등 자율규제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수료등에 대한 비교공시 의무를 부여해 자율규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31일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서에서 은행연합회는 현재 민법에 근거한 기관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은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사원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한편 지난해 은행연합회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6800만원이 지급됐고 복지후생비및 체육교양비로 1100만원이 지급됐다.

연합회 측은 이날 연봉과 관련, “퇴직금 적립액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정무위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면이 있다”며 “또 사원은행과 달리 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연합회의 급여 수준은 사원은행의 철저한 통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보다 높을수 없다”고 해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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