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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조치
[헤럴드생생뉴스] 현대증권이 경영진과 1년 넘게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면직 조치를 내렸다.

현대증권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방해로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이 지연됐다며 업무 방해도 징계 이유로 제시했다.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4차례 연속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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