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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내용으로 초상권 침해신고 매년 급증
[헤럴드생생뉴스]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의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시정요구 조처한 초상권 침해 정보가 모두 11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상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324건이었으나 지난해 1천46건, 올해 11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초상권 침해정보 신고 사례를 보면 개인의 성행위 영상이나 실명, 나이, 학교명등과 함께 이런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영상을 촬영, 배포하기가 쉬워지고 영상통화나 채팅 또한 활성화된데 따른 결과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 이후 신고된 2540건 중에서 625건은 삭제했으며 1915건은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초상권 침해 정보는 유포 속도가 빠르고 개인의 인권 침해 수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해야 하고, 일단 저장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 송명훈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은 “사생활 침해 정보 중에서도 개인의성행위 영상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기사례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 신고(www.

kocsc.or.kr-통신민원-권리침해신고)하면, 방통심의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해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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