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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나홀로 소송’… 여전한 법률 문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나홀로 소송’이 여전히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60~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 없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57% 수준에 달했다.

나홀로 소송이 좀체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자칫 마땅히 이겨야할 재판을 이기지 못할 경우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사제도론’이라는 책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사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은 사회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 법률지식이 없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게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이 소송 절차를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이 업무과중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한 판사는 “법정 용어를 모르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로 인해 재판이 지연돼 소송 절차를 설명해주다가, 상대편 당사자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법원도 나홀로 소송인들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나홀로 소송 강좌를 개최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모든 법정과 민원실에 재판용어 가이드를 제작해 비치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행사도 종종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법무사에게도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나홀로 소송인이 효과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의 대리 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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