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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험 2억원 넘게 타낸 40대 주부 구속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 40대 주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8)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871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42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원하면 하루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 허리 통증 등 관절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입원기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등 통근, 약물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입원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이밖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B(31) 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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