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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돈 다발 고스란히 주인 품에 안긴 이탈리아 양심법
[헤럴드생생뉴스] 주운 돈을 원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 돌려준 금액의 10%를 보상하는 이탈리아의 ‘양심법’이 쏠쏠한 효과를 거두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라치오주 카시노주에 사는 한 퇴직자는 자신의 퇴직금 17만5000유로(약 2억5600여만원)을 바람에 날려버렸다가 단돈 1유로도 빠짐없이 돌려받았다. 이 퇴직자는 자택 발코니에 퇴직금 뭉치가 든 봉투를 뒀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고, 그 사이 퇴직금이 봉투째 바람에 날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봉투는 카시노 시내 중심가에서 저녁 산책을 나왔던 한 여성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 여성은 ‘양심법’에 따라 전체 액수의 10%인 1만7500유로를 받게 됐다.

‘양심법’ 시행 이후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밀라노에 사는 한 연금생활자는 주차장에서 7000유로를, 팔레르모에 사는 한 남성은 슈퍼마켓 매장 안 바닥에서 4천 유로를 발견해 곧바로 신고했고, 양심법에 따라 10%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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