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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인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경인로 등 내달15일까지
서울시가 승차거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ㆍ인천 택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ㆍ금요일 경기ㆍ인천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0명을 투입해 목·금요일ㆍ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인로,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망우로, 통일로 등 경기ㆍ인천택시의 불법영업이 잦은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을 한다.

단속 대상은 시내에 오랫동안 정차하면서 호객을 하거나 시 경계 주요 지점에서 ‘빈차’로 운행하며 영업을 하는 경기ㆍ인천택시다.

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승차거부 절반 이상이 경기ㆍ인천 택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강남, 종로, 홍대 등에서 밤에 관찰한 결과 경기ㆍ인천택시가 전체의 65%를 넘고 불법영업이 수두룩하다”며 “그러나 잡더라도 도망가면 방법이 없어 영상 채증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빈차등을 켜고 시내로 이동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촬영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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