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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代男, 1년간 지하철에서 한 女중생에게 집중적으로 성추행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12년 5월14일. A(42)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B(15) 양을 보게 됐다.

아침 출근시간대 직장인들로 지하철이 붐비자 A 씨는 B 양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지속적으로 B 양을 성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B 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

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

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한 여중생을 향한 집요한 성추행은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회사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B 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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