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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조합원 출자금 지급시 손실액 차감”…신협법 개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다 탈퇴할 때 전액 환급됐던 출자금이 앞으로는 손실액이 차감돼 지급된다. 또 신협중앙회는 파산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련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협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되돌려줄 때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도 조합원 탈퇴시 해당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전액 환급했던 출자금을 해당 조합의 손실액을 뺀 잔여 출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신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도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예탁금을 위탁한 회원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확정금리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신협중앙회가 파산한 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위변제’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회원 조합과 비회원 조합의 연계대출시 대출요건은 완화했다. 금융위는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개인 3억원ㆍ법인 80억원) 초과분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의 50%(개인 4억5000만원ㆍ법인 120억원)를 초과해 대출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자산 운용이 대부분 유가증권에 집중돼 시장리스크에 취약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해진다. 지난해 말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했지만 역할은 모호했다. 개정안은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신용ㆍ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도록 하고, 조합 이사장은 신용ㆍ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은 늘어난다. 외부감사 대상인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중 그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동안 외부감사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줬다. 현행 1/3 이상을 전문이사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2 이상 전문이사를 뽑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중앙회 이사의 2/3가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신협 전체보다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협에만 제한됐던 금융위ㆍ금감원의 신용사업 감독업무가 농ㆍ수ㆍ산림조합으로 확대되고, 임원선거ㆍ해산ㆍ합병ㆍ분할 등 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조합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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