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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존엄성 훼손…프라이버시 침해…생체인식 끊임없는…‘빅 브라더’ 논란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은 인권침해이니 대체수단을 마련하라.”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용 절감과 편리한 직원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한 한 지자체에 내린 권고사항이다.

인권위는 공익근무요원 130여명에게 출퇴근용 카드를 발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2011년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한 A 시청에 대해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문이나 홍채 같은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보안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감시사회를 뜻하는 ‘빅브라더’ 논란이다.

지난 3월 인권위가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인권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ㆍ민원이 10년 새 17배 증가했다. 2012년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진정ㆍ민원은 총 6386건. 이는 10년 전인 2002년(377건)에 비해 17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보인권’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얻은 정보가 수집ㆍ가공ㆍ유통ㆍ활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누구나 이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진정ㆍ민원은 총 3만7200여건이다. 유형별로는 폐쇄회로(CC)TV와 생체정보인식 등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유통과정에서 정보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85.3%(3만1700여건)로 가장 많았다. 생체인식 보안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개별기업이나 지자체에 의해 이뤄지는 생체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2007년 전자여권 도입 초기에는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일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활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여권에 개인의 얼굴과 지문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내장하는 정책에 일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는 “약 6년 전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비교적 큰 문제없이 잘 안착했다고 본다”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인 만큼 축적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술 개발과 관리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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