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양매직, ‘안마의자’ 둘러싼 중소기업과 분쟁서 이겨
법원 “영업상 이익 침해 없다” 바디프랜드 가처분신청 기각

바디프랜드 “동양 사정상 손배액 받기 어려워 소송 취하” 주장

전동안마의자를 제작ㆍ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벌인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바디프랜드가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15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해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지난 8월1일에는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ㆍ과장광고를 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가처분을 내면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바디프랜드의 사회적 명예ㆍ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CJ오쇼핑과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바디프랜드에 발생한 손실이 거짓ㆍ과장광고 때문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 광고들은 제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바디프랜드는 이와 관련, “모기업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동양매직의 홈쇼핑방송도 진행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역시 함께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건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가처분신청건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패소 및 기각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사법제도을 악용해 비방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삼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