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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은 안알려준다’ 승진했으면 금리인하 요구하라
[헤럴드 생생뉴스]올해 1월 보험사에서 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이모씨는 지난 5월1일자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늘었다. 그는 보험사를 찾아가 과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대출이자를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신용상태를 다시 평가해 금리를 기존보다 연 1%포인트 낮췄다. 이 과장이 대출이자를 깎을 수 있었던 것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은행 등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 등이 홍보를 꺼려 무용지물이었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과 보험사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및 상호금융까지 연내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다.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 등 대출을 받은 곳을 찾아가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음을 알리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근거 서류도 필요하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취업했으니 금리 조정하자” “부장 승진했으니 금리 내려달라” 등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괜히 주눅이 들거나 쑥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라면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1만4787건의 금리인하 신청이 들어와 90.3%에 달하는 1만3346건이 받아들여졌고 평균 1.0%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만 연 540억원이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용등급 개선이 20%였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올들어 8월 말까지 이미 4만여건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접수돼 지난해 말(4100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받은 사람의 적극적 금리인하 요구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들도 마케팅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인하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보증부 대출의 보증 부분은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면 안된다.

개인 신규 대출은 대출금액, 만기, 대출 금리 수준 등을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 등 고객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인 변동금리대출은 금리 변경 시마다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알려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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