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일부 `100% 천연과일 수입주스' 납성분 국제기준 초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수입 과일주스에서 국제권고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기준치(CODEX) 0.05ppm을 초과한 과일주스가 37건 327톤이나 수입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메달 애플쥬스(미국)’는 국제기준치인 0.05ppm보다 최대 4배나 많은 0.07~0.2ppm의 납이 검출됐다. 100% 천연과일주스로 알려져 임산부ㆍ어린이에게 인기가 있는 ‘세레스 주스(남아프리카공화국)’도 국제기준치를 2~3배 초과한 0.1~0.15ppm의 납이 검출됐다. 또 ‘델스포드 오가닉 주스(프랑스)’, ‘유기농 오렌지 망고 쥬스(미국)’ 등 유기농 제품으로 보이는 과일주스에서도 각각 0.09~0.2ppm, 0.06~0.1ppm의 납이 검출됐고,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중국산 사극열매 주스에서도 국제기준치를 2~4배 초과한 0.1~0.2ppm의 납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랑거 석류쥬스(미국)’,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미국)’, ‘커클랜드 시그니춰 애플쥬스(미국)’, ‘뉴맨스 오운 그레이프 쥬스(미국)’, ‘하비스트 클래식 프룬 쥬스(미국)’ 등의 과일주스에서 국제기준치 0.05ppm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 과일주스 납 허용기준치가 국제기준치보다 6배 높은 0.3ppm인 탓에 모두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유럽(EU)은 과일주스의 납 허용기준치가 0.05ppm으로 국제기준과 동일하지만, 식품 수출은 수출대상국가의 기준치를 따르도록 돼 있어 자국에선 유통이 불가능한 과일주스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국 내 납 허용기준치가 없어, 납 성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미국산 과일주스도 허용기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에 국제기준을 초과한 37건의 수입물량 중 미국산이 24건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는 전면 수입 보류하고 기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시중에 유통된 수입 과일주스 중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한 과일주스는 해당 업체가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6년에 0.3ppm 기준을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세레스 주스를 공식 수입판매하는 에스고인터네셔널사는 "2010년 수입된 세레스 주스엔 납성분이 국제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지만, 2011년 자사가 공식 수입을 시작한 이후 제품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