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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공안직보다 낮은 기본급…경찰 사기는 바닥
선진국은 일반직 공무원 대비 보수 20%이상 우대하는데…
경찰의 처우 개선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는 2001년부터 계속돼왔다.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야간 근무와 휴일 비상근무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의 근무환경에 걸맞게 급여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공안업무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적용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현재 직종별 월 실제지급액을 비교하면 치안활동비를 포함하더라도 경찰 경위(22년차 기준)의 월급은 415만원(보수 398만원+치안활동비 17만원) 수준이다. 같은 직급의 공안직 6급은 보수만 419만원이고 경찰의 치안활동비와 유사한 수당을 포함할 경우 436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경찰청은 2010년 이후 기본급 조정과 더불어 휴일ㆍ야간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지난해 휴일근무수당만 12%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경찰관의 직무특성을 반영해 일반직 공무원 대비 20%이상 우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경찰측이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 경찰 월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일부 직급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당국은 ‘예산 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들고 있다. 행안부나 기재부 측은 경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이 1%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대선공약 중 하나가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 인상과 휴일ㆍ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추진이었다며 업무 스트레스와 강도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현장 실무계급을 중심으로 우선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경위 이하만 선(先) 조정하고, 2015년에 경감이상까지 일괄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경찰의 사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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