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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율 뻥튀기?... 소셜커머스 구매 전 주의할 점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 리서치’의 발표는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을 발칵 뒤흔들었다. 국내 4대 소셜커머스(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를 조사한 결과 상품 10개 중 3개가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일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기준가가 낮은 상품을 높여서 큰 할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이는 소셜커머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특성상 고객의 신뢰를 깨는 불법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제도권의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겠지만, 소비자 역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의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소셜커머스를 찾았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가격과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표시됐나= 가격 할인은 할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근이나 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ㆍ주말, 대인ㆍ소인, 종일ㆍ주간ㆍ야간 등)을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구매자 수, 판매량이 과장되지 않았나= 소셜커머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판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구매자 수가 많아지면 이용자는 상품이 품절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특히 과거에는 예전에 성사됐던 판매량까지 합쳐 상품의 판매량을 부풀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판매화면의 구매자수 표시를 금지한다. 또 판매량을 허위조작하거나, 회사 직원이 대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하는 행위, 이전거래 판매량과 합산해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비싼 상품일수록 의심하자! 위조상품 주의보=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싼 상품이 올라오면 구매욕구가 더 커진다. 그러나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는 취득증명서ㆍ정품인증서ㆍ통관인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기관을 통한 사전 검수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안한 쿠폰, 환불받을 수 있나= 유효 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쿠폰 금액의 70%를 환불해주고 있다. 단, 구매 당시에 날짜를 지정하는 공연, 항공권, 숙박 등은 미사용 환불제 적용이 어렵다. 이 경우에도 소셜커머스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적시해야 한다. 고객불만은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내에 처리돼야 하며, 고객센터 응답률 기준을 80%에서 85%로 높여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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