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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정수장학회 헌납은 국가 강압 의한 것”… 반환 청구는 기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은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항소심 법원도 인정했다. 하지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16일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ㆍ16 군사쿠데타 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주식을 강압적으로 헌납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주식 헌납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져 당연 무효라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주식 헌납이 이뤄진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의 강압적인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 3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돼 시효를 넘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유감스럽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여겨지지만, 법적 안정성 역시 국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 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5ㆍ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지태 씨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정축재자로 몰렸다며 “각서는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김 씨의 장남 영구 씨 등은 2010년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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