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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로 옷벗은 경찰관, 10명 중 4명 꼴 복직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비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된 경찰관이 10명 중 4명 꼴로 복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ㆍ해임조치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으로 이중 40%에 해당하는 167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감경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은 음주운전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복직된 12명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뺑소니)한 경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특히 가정폭력, 성추행 등은 경찰이 ‘4대악’으로 부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것은 모순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양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근무성적이 우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공직자 비위를 근절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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