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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지역 문제학생...인근학교 ‘돌려막기’ 사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북지역 학교들이 학교폭력 등 학교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이른바 ‘폭탄돌려막기’ 식으로 인근 학교에 강제 전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구지역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0명 모두 102명이 강제 전학됐다.

경북지역은 같은 기간 중 초등학생 3명,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34명 모두 129명이 인근학교로 강제 전학됐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 학생을 인근 학교로 단순히 떠넘기는 것에 불과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강제전학 조치에 항의해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이 추진된 경우 대구는 14명으로 이중 8명(57.1%)이 강제전학 취소처분을 받았다. 경북지역도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이 추진돼 5명(26.3%)이 강제 전학 취소처분을 받았다.

배 의원은 강제전학생을 받아야 할 학교에서 전학생의 전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학교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을 ‘재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전입을 거부했고, 결국 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 실랑이 중에 스스로 자퇴했다.

그 외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2647명 중 16%인 424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145명이 재심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배 의원은 “교육부는 강제 전학된 학생들이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졸업은 무사히 했는지 등의 사후 관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적 목적도 없이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만 내고 있는 강제전학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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