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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고아’ 에 ‘행방불명’ 수법까지…병역기피 천태만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천태만상의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짜 고아’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아 사유’ 병역 감면 제도를 통해 195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돼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1883명으로, 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5년 이상 등록은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온 뒤 가족과 동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짜 고아 행세를 함으로써 병역 면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5년 이상 등록으로 인한 면제 여부는 현재 서류 심사만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 면탈이 가능하다”며“ 위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 상실 및 이탈이라는 고전적방식에 의한 병역 면제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1만6981명에 달했다.

장기간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연평균 1353명에 이르렀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올해 8월까지 이미 1165명이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군미필자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군미필자로 국외로 출국했다가 미귀국하는 인원은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48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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