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성 떡값 의혹’ 황교안 법무, 한국일보 상대 손배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 훼손”
피해액 1억원 · 기사삭제 청구


1999년 삼성X파일 수사 당시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삭제해줄 것도 청구했다.

황 장관은 의혹에 대해 “2008년경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돼 사실무근임이 판명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사건 보도 후 법무부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게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했고, 김용철 변호사 역시 ‘황 장관에게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언론기관 종사자라면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현재 제기된 의혹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켜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며 “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 진술을 하고 있고, 삼성 특검 관계자들 누구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소송에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해 삼성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후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룸살롱 종사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 명부와 돈의 흐름을 발견하고 일부 직원을 소환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