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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변상판정 절반도 집행안해... “뭐하러 감사하나”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회계 직원 등이 빼돌리거나 낭비한 예산을 돌려받기 위해 내린 변상처분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아 225억 원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정부부처 및 기관에 내린 변상판정은 ▷2008년 11건 ▷2009년 14건 ▷2010년 8건 ▷2011년 19건 ▷2012년 11건 ▷2013년 11건 등 총 74건으로 381억8241만5885원의 변상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소속된 회계 관련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이나 기타 규정을 위반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이 손해액을 환수하는 과정에 착수하는데 이를 변상처분이라 한다. 통상 변상판정을 내리면 해당 기관은 환수작업에 착수하지만, 관련자가 주식투자 실패나 파산으로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중인 변상판정으로 분류된다.

집행중인 변상판정 건수는 2008년 1건을 시작으로, ▷2009년 5건 ▷2010년 3건 ▷2011년 12건 ▷2012년 7건 ▷2013년은 10건으로 총 38건에 달했으며 그 액수는 ▷2008년 3억9600만원 ▷2009년 32억6200만원 ▷2010년 35억2600만원 ▷2011년 32억8300만원 ▷2012년 25억5300만원 ▷2013년 95억1300만원으로 총 225억557만6317원의 국고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율은 건수대비 48.64%, 금액대비 41.05%에 불과하다.

충청남도가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으로 빼돌린 약32억5000만원의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해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2위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변상금 21억2000만원을, 3위는 충북으로 보건소 세출금, 유가보조금 횡령 등 2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기껏 감사를 나가서 변상판정을 내려놓고 국가로 환수 받아야 하는 금액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감사를 나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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