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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위협하는 블로그ㆍ트위터 시정요구 7만6026건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게재된 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올해 9월말까지 7만6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5004개였던 시정요구 건수가 올해 9월 현재 7만6026개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만9589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올해 9월 8만65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심의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08년 50.7%로 정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3년 9월에는 94.3%까지 늘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심위는 낮은 단계의 시정요구 조치인 ‘삭제’나 ‘이용정지’보다는 ‘이용해지’나 ‘접속차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요구는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 기준 삭제 건수는 1만7827건이었으나 접속차단 건수는 3만9296건으로 2배 이상이었다. 이용해지 건수도 1만4342건이다. 지난 2008년에는 삭제 건수가 644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접속 차단 건수가 해마다 늘었고, 2009년부터는 접속 차단건수가 전체 시정 요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접속차단과 이용해지 건수가 전체 시정요구 건수 중에서는 약 75%에 이른다.

최 의원 측은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2011년 99.9%, 2012년 99.5%에 달한다”며 “이는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블로그, 트위터 등에 대한 통신심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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