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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 1위 사업장은 김앤장
삼성전자 · SK에너지 뒤이어
10억원대를 훌쩍 넘는 고액 연봉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를 건보료로 부담하는 반면, 월 10억원대가 넘는 고소득자는 부담액이 월급의 1%에도 못 미치는 0%대였다. 월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의 사업장 분석 결과,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 1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48명), 2위는 삼성전자(62명), 3위는 SK에너지(28명) 순이었다. ▶표 참조


개인별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 씨가 월 17여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대목산업개발 J 씨가 14억40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3위는 14억3000여만원의 삼성전자 S 씨였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률은 각각 (월급 대비) 0.14%, 0.16%, 0.16%에 불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 6%대에 달하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격차는 건강보험 상한액 적용으로 월 7810만원 소득을 넘기면 무조건 230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상한액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25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월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월급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보다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득이 높다고 소득세처럼 무조건적 비례로 (건보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격차를 완화해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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