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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에도 1등급 있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닭고기에도 소고기처럼 등급제가 실시된다.

이마트는 14일부터 유통업계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 닭고기로만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닭고기 등급제는 애초 2003년 도입됐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해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엔 무등급으로 운영됐다.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계육 품질 향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일부 점포에서 등급 닭고기를 시범 판매, 호평을 받아 이번에 1등급 상품 판정을 받은 상품을 일반 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팔기로 했다.

닭고기 등급 판정은 준정부기관인 축산물 품질 평가원 소속 전문 평가사가 업체에 상주해 매일매일 품질을 평가하게 된다. 신선도(TMR) 측정, 지방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한다.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의 경우 등급 표시와 함께 ‘등급판정일’을 표시한다. 이마트 측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닭고기의 유통기한 표시는 도계 후 출고 전 포장작업을 하는 시점인 ‘포장일자’기준이었기 때문에 도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등급제를 도입하면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 시점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에 더해 이마트는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닭고기 등급제를 운영키로 한 건 계육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객에게 닭고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닭고기의 경우 연간 육계 생산량 기준 약 6억 마리가 소비되는 주요식품인 만큼 품질, 선도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지만, 시설 구축ㆍ인식 부족 등으로 도입이 대중화가 쉽지 않았다”며 “이마트가 유통업계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닭고기의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등급 닭고기를 전상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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