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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성범죄ㆍ뇌물교사, 대부분은 교단에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은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교원의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의 경우 60%이상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불과 34%만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을 뿐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한 나머지 66%에게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실제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해 성추행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가 적발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체의 17%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이 견책에 그쳤다.

이 기간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총 1778건으로 공립교원이 1385명, 사립교원은 333명이다.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내역도 416건(공립 342명, 사립 74명)이며 일반 교사는 1,308건(공립 1,308, 사립 270)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441건, 성범죄 123건, 금품수수 220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건수도 371건에 달해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 의원은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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