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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췄다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서 1000만원이하로 확대

-서류상만 존재한 부양의무자 심의통해 구제 길 열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500만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연락이 끊긴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에는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도 했다. 종전 전ㆍ월세 계약서 제출이 생략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자치구 현장의견을 모은 결과 비수급 노인가구의 대부분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보유 중인 장례비용 몫이 당초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실질적으로 접촉이 없는 부양의무자 문제의 경우 기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실시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 만을 따를 경우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 이유는 기존에 공적조회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전ㆍ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했다.

시는 이번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시민들까지 꼼꼼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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