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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ㆍ반복 성희롱에도 솜방망이 처벌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위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징계는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코트라의 한 고위 간부가 여직원 및 여성인턴에게 20여건 성희롱을 일삼다 지난 7월 강등 조치된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한 해외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A씨는 불과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행각을 일삼은 것이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A는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여직원의 허리가 예쁘다며 자신의 허리와 맞대거나, 의도적으로 팔, 손, 골반 등을 부딪치며 걷고, 여직원의 어깨 뒤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서류를 넘기는 등 신체적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뿐이 아니다. 본사 승인없이 차량을 무단 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역관 기본사업비로 개인용도의 가정용 TV를 구입했으며, 자신의 딸과 가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가 발생했으며, 이 중 63%가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 한수원 비리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산업부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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