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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과세ㆍ유상증자ㆍ신속이전상장제 등 코넥스시장 보완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중소ㆍ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시장으로 지난 7월 출범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10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출자금의 2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분리과세가 면제되는 고수익ㆍ고위험 펀드인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1500억원 조성)의 코넥스 투자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공급물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말까지 목표로 했던 50개 기업의 상장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현재 11개사인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상장가능 유망기업 발굴을 장려하게 된다.

50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경우 시총규모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지원하고,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된다.

상장 후 1년 경과,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영업이익, 일평균 거래량 일정기준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등 코넥스 상장시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될 경우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전 상장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7.1일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성공모델이 출현할 경우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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