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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바닥 깊숙히 깔린 보호무역주의…삼성-애플 특허소송 변수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아이폰 미국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 제품 관련해선 정반대로 수입금지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가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구형 모델 갤럭시 S2<사진>수입금지에 따른 삼성전자가 받게될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향후 이어질 애플과의 미국 특허전에서 최근 일련의 정서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양측의 특허 소송은 다음달 12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손해배상 산정 관련 재심이다.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렸지만, 담당판사는 최종 결정에서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결론낸 상태다.

재심
을 받게 될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 탭, 넥서스S 4G, 리플래니시, 트랜스폼 등이다.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 최종 수용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수입 금지된 삼성 제품에도 갤럭시 S2, 갤럭시 탭 등이 포함됐다. 이 제품들이 ITC 소송과 1차 본안소송에서 각기 다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문제는 두 특허가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수입금지된 갤럭시 S2와 갤럭시탭은 애플 터치 기술 관련 휴리스틱스 특허(949)만 침해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미국 특허청은 현재 이에 대해 예비무효판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해 배심원은 화면이 튕기는 바운스백 특허 관련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했지만, 나중에 이 특허 역시 대부분 항목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처럼 효력이 의심되는 특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지를 인정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내달 있을 손해배상 재심에서도 애플 특허가 무효 처리됐다는 점이 고려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표준특허와 상용특허에 대한 미국의 잣대가 일관되게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표준특허는 공유돼야 한다는 점에 아이폰 수입금지를 거부했지만, 상용특허는 우회할 수 있다는 측면에 갤럭시 수입금지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관점은 내년 3월 시작될 삼성-애플 2차 본안소송과 관련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애플 상대로 표준특허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2차 본안소송에서는 상용특허 위주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 ITC 소송과 대통령 거 부권으로 이어지는 법정서 속에 자국 기업 지키기라는 점이 깔려 있어 삼성의 상용특허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특허 소송에도 이른바 법정서라는 것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자국 기업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삼성의 소송전을 낙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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