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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ㆍ중소기업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신고현황 집계 결과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ㆍ중견기업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자 중견ㆍ중소기업계사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논평을 내고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98.5%가 중소ㆍ중견기업 주주였다”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나 중소ㆍ중견기업 주주들의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에 대해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날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원래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주는 전체 신고 대상자(1만658명)의 1.5%에 불과했다”며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중견ㆍ중소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 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운용 및 관계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가)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어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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