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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북발언 정미홍 전 아나,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800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종북자치단체장 퇴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前) KBS 아나운서가 법원 판결에 따라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노원구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또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월 25일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씨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정씨 측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씨의 ‘종북성향’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데에 따른 사법부가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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