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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닮은꼴 연예인 ‘앱’…초상권 침해…KT 자회사 수십명에 억대배상금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사용자와 닮은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했던 KT 자회사가 연예인 수십명에게 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아이돌그룹 미스에이의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KT하이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1인당 3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된다.

KT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었다.

현재는 인기가 시들해져 서비스를 접은 이 앱은 한때 1525만여명이 다운로드를 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KT하이텔은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었던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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