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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등기이사는 퇴직금 받는 근로자 아니다”
“처우달라 일반사원과 구분돼야”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는 등기이사는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박모(62)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A 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며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근무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록 영업팀장을 겸했어도 등기이사로서 명칭이나 직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1996년 A 사에 서울영업소장으로 입사한 뒤 1998년 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영업팀장을 겸하면서 정년이 지난 뒤에도 2010년까지 근무했다. 2003년 퇴직금 2000만원을 정산받은 박 씨는 2003년부터 별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1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퇴직 후 박 씨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일반 직원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니 2003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박 씨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 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점, A 사는 사실상 대표 1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며 박 씨 역시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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