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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진위ㆍ조합 서면결의서 이달부터 온라인 공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ㆍ변조 돼 잦은 분쟁이 발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에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고심해왔다. 이번 구축한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는 전체 공개하되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자료로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의 현장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ㆍ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미공개 조합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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